■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리서치 기타 각종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고 있는 A사는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스스로 작성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초안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등 같은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므로(같은 법 제2조 제5호), 리서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A사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은 그 목차가 정형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목차가 누락되는 경우는 없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목차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A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또한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목차로 두고 있었으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이용자가 입력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제공 및 운영 방식과 이용자가 입력하는 개인정보 및 A사가 수집하게 되는 개인정보 등을 파악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추가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등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는 점을 안내드리고(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을 안내드렸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4호).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상장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어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 02-6952-2615(상담전화) 또는 아래 상담신청 링크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