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DKL’)은 가상자산 투자자들로부터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받은 A를 변호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규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만든 기업의 대표 A는 유튜브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가상자산인 이더리움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DKL은 A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백서, A와 투자자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의 대화내용, A가 구현한 프로젝트의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고소인들이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존재함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A가 발행한 가상자산이 실제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바 있는 점, 고소인이 이메일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문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 등 응대를 하였던 점, 공지한 내용이 일부 실현되지 않았으나 이는 고소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약속된 것이 아니었고 미 실현에 대한 공지를 하였던 점 등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DKL의 의견을 받아들여, A에게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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