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매수선택권 외부전문가 부여 법률 자문
올해 초 개정되었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하겠습니다)이 2023.7.4. 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은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에게 자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당소에 1) 외부전문가 적격성 검토,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 검토,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이슈 점검 을 요청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상대로 다년간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던 경험을 살려 명확하게 대상자 적격성 검토를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해당 이슈 뿐 아니라 회사의 정관 등 많은 관련 서류 검토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미비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미쳐 파악하지 못하였던 문제점을 알게 되어 법적으로 유효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벤처스타트업M&A 및 기업 자문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벤처스타트업들에게 필요한 계약서 작성, 검토, 수정 등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대표 상담전화 : 02-6952-2615 / 상담신청 클릭).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