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DKL’)은 부동산 매도인 A가 매수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매수인 B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신축 중인 건물 및 그 부지를 B에게 매도하면서, 잔금시까지의 공과금은 A가 부담하고, 미 준공된 건물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매도인 A가 대납하고 B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면 B가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잔금일까지 발생한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를 B가 납부해야 했고, 특약에 따라 A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 및 재산세 등도 잔금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이전등기일 기준으로 B에게 고지되어 이 또한 B가 납부해야 했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B가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A에게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DKL은 B가 부가가치세 일부를 이미 A에게 지급하였고, 특약의 해석상 A가 부담하여야 하는 잔금일까지 발생한 공과금 등을 B가 대납한 비용이 더 많아 이를 상계하면 지급할 잔존 약정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잔금일까지 발생한 ‘공과금’의 범위에 법에 의하여 B에게 부과된 재산세 취득세도 포함 되는지 여부와 당사자 간 특약이 지방세법상 납부의무에 우선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B를 대리하여 공과금의 범위에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도 포함되며, A와 B 사이의 특약에 따라 해당 공과금은 A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B가 반환할 부가가치세를 초과하는 공과금을 대납한 이상 A의 B에 대한 부가가치세 반환 약정금 채권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DKL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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