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바이오기술 연구 스타트업인 A사는 유능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유명 사립대학교인 B대학교의 C교수를 A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신기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C교수와 B대학교의 산학협력단 사이에서, C교수가 수행한 A사 사업 관련 연구개발 수행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A사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교수는 학칙에 따른 겸직금지의무를 가지며, 교수의 연구 실적은 산학협력단 및 학교에 귀속됩니다. 이에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C교수가 A사의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생성된 결과물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A사가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A사, B대학 산학단, C 교수 사이에 3가지 종류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이나 법리에 반하여 작성되는 경우 최초에 의도했던 권리의 취득이 좌절될 수 있으므로 세세하고 면밀하게 조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과 특허, 저작권 등 IP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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