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B사의 게임을 블록체인 상에서 서비스하기 위하여 게임 운영권 설정 계약서의 작성을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요청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게임 저작물(이하 ‘게임물’이라 한다)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대법원 3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이라고 판시하며 게임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 운영권 설정 계약은 저작권의 이용허락 및 그래픽, 오디오, 소스코드 등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 일체의 이전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계약은 각자의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관계의 설정이 필요한데, 본 계약도 블록체인 플랫폼에서의 운영권만을 부여하는 등 본 계약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 운영권 설정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거나 기존의 소스코드에 운영사의 블록체인 API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소스코드의 일부를 변형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등 계약의 성격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가되어야 하는 내용이 존재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명확한 권리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해 A사에 회신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실무를 정확히 이해하여 어떠한 권리 및 의무가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IT 분야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련 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권리관계의 설정이 요구되는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신 경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IT, 벤처스타트업M&A, 콘텐츠IP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송무 및 자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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