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이모티콘 캐릭터 저작권자인 G 작가는 K 사와 이모티콘 캐릭터를 활용하여 라이선스 제품을 제조, 판매하도록 이용 허락을 하는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G 작가는 K 사가 초안을 제공한 저작물이용허락 계약서 법률 검토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였습니다.


G 작가는 K 사에게 라이선스 제품에 한하여 독점 제조, 유통을 허락하였는데 계약서 조항에 정확히 반영이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서 검토 결과 K사가 보낸 초안에는 독점적 이용 허락의 대상을 당사자의 구두 합의와 다르게 ‘라이선스 제품’이 아닌 캐릭터 이모티콘 ‘저작물’ 자체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G 작가에게 불리한 여러 독소 조항에 대하여 계약서 수정 후 관련 법률 등 근거 설명과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은 7개의 저작재산권을 조건과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용허락 범위를 목적에 맞게 세분화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창작자의 경우 계약서의 구조와 의미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큰 기업이 제공하는 계약서를 담당자 말만 믿고 그대로 서명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초안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가측에서 작성하여 제공하거나, 상대방이 제공한 계약서에 대하여 꼼꼼히 검토, 수정하여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릭터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IT, 벤처스타트업M&A, 콘텐츠IP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송무 및 자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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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