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사건 처벌 대상에 관하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작성 김현석 변호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핵심 산업기술의 유출은 기업의 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기업들은 근로계약에 비밀유지의무를 삽입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이러한 기업의 노력과 궤를 같이 하는 법률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의 직원이 특별한 생각 없이 기업의 자료를 갖고 퇴사하여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거나, 기업 외부의 제3자에게 기업의 기술을 편하게 이야기하는 등의 행위가 산업기술 유출로 의심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회사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공개하는 모든 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인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산업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기술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정되며, 한편으로는 공중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것이면서 비밀을 유지하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고유의 산업기술일 것이 요구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고단2768 판결 등). 산업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기업 외부에서 쉽게 확인 가능한 수준의 정보라면 이에 대해서까지 법률의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기 때문에, 산업기술보호법은 보호대상인 산업기술을 한정하고 있고, 외부에 반출ㆍ공개한 기술이 위와 같은 기술이 아니라면 산업기술보호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산업기술 유출 행위는 절취, 기망, 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이어야 하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 및 제2호). 즉,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공개하거나, 부정한 목적을 갖고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그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없이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면 이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행위여서 원칙적으로 산업기술보호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노1320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도5365 판결).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자신의 유출한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의 보호 대상인지를 알아보아야 하고, 동시에 자신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를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산업기술의 유출은 산업기술보호법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면에서 유출 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가능성의 검토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계약서 검토, 다양한 소송 수행 및 수사 대응 경험 등을 통하여 쌓아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디케일파트너스 법률사무소(02-6952-26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