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토큰증권가이드라인 발표

금융위가 2. 3. 토큰증권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포괄적, 비정형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의 적극적 적용을 통하여 토큰 형태를 띤 증권을 규제 체계로 포섭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령 및 전자증권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올해 상반기 내 필요한 시행령 변경 및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하여 공식적으로 토큰 형태의 증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디지털자산의 토큰증권 해당 여부 판단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토큰들은 대부분 이미 증권성 검토를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대량 상장폐지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전반적인 업계 반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2. 9. 미국 SEC가 크라켄 거래소의 스테이킹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하여 투자계약으로 간주하여 연방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크라켄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한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로 인하여 가상자산시장은 큰 혼동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디파이 스테이킹 서비스도 영향을 받는지 등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합니다.

금융위의 토큰증권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수익을 분배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면 발행인에 대한 계약상 권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라면 대부분의 탈중앙화 방식의 디파이 서비스도 투자계약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질문이 많았습니다.

토큰증권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탈중앙화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지, ICO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지 등등 토큰증권가이드라인 관련 실무 이슈에 대한 질의 응답도 포함하였습니다.

‘DKL의 토큰증권가이드라인 Q&A’에서는 이와 같이 이번 토큰증권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하여 DKL의 업무 노하우를 담은 도표, 그림, 질의응답을 통해 자세하게 해설을 제공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토큰증권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들어와 본격적으로 규제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벤처스타트업과 혁신기업들의 보다 안전한 비즈니스의 운영을 위한 대비를 디케이엘파트너스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