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사 B는 보유한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바탕으로 산정된 회사의 프리밸류에 기반하여 60억 규모의 투자금을 전문투자조합 및 벤처캐피탈 등 동반투자자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형태로 유치 예정인 상황에서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B사는 투자사들이 제공한 투자계약서 초안의 독소 조항 검토 및 (1) B사 대표이사 개인의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 조항 제한 (2)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설립 전 창작하여 소유하고 있는 IP에 대한 회사와의 권리관계 정리 등에 대하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 체결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과 콘텐츠 IP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자사가 제공한 투자계약서의 독소조항을 수정하고, B사와 B사 대표의 IP 권리귀속 및 사용과 관련하여 추후 투자사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최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콘텐츠 IP 투자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 업무 실적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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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IT, 벤처스타트업M&A, 콘텐츠IP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송무 및 자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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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