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 및 작사와 연주까지 하는 뮤지션 A는 연예기획사 B와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B사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A에게 보냈는데, A는 B사가 작성해서 보내 온 계약서 초안이 공정한 것인지, 표준계약서와 비교하여 독소 조항은 없는지와 구두로 B사가 약속한 각종 지원 조건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는데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B사의 계약서 검토 결과, 공정위가 제정한 대중문화예술인표준계약서의 형식과 외관은 갖추었지만, 구두로 합의된 A의 여러가지 구체적 지원 조건이 B사의 매니지먼트 업무 범위나 의무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후 분쟁 소지가 있어 합의된 지원 조건이 포함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A는 실연 뿐 아니라 창작까지 하는 저작자의 지위가 강한데, A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B사에게 대가 없이 양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있어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표준계약에 규정된 조건들을 A에게 마땅한 이유 없이 불리하게 수정한 조항들도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을 상대로 하여 회사가 제시한 계약서가 정부가 제정한 표준계약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조항들의 세부 조건을 다르게 표시하거나, 기간, 범위 등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수정하여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 체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서 관련 자문이나 계약서 작성 또는 수정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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