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2023년 상반기 시드머니 투자사업 대상 기업 5개사에 대한 법률실사 용역 업무를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투자를 희망하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을 대상으로 1개 기업 당 1억원이내의 신주투자 또는 조건부지분투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시드머니 투자사업 신청 공고 결과 5개사가 투자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투자심의를 위한 법률실사 업무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수행을 맡았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2달여 기간 동안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투자대상기업의 회사 일반, 사업모델의 적법성, 계약, 인허가, 자산, 근로관계, 소송, 이해관계회사 등 회사 전 분야에 대한 세밀한 법률 실사(Due Diligence) 업무를 수행하고 최종 법률실사보고서를 납품하고 투자계약 조건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투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간의 투자계약을 위한 텀시트 및 투자계약 초안에 대한 검토 자문 업무도 수행하였습니다. 

시드머니 투자 특성 상 대상기업은 대부분 기술을 보유한 창업 2년 이내의 스타트업이었으며, 회사 설립절차 상 이슈부터, 정관 규정, 투자계약, 주주간계약, 스톡옵션부여, 주주총회결의, 임원 보수, 근로관계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법률적 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도록 법률실사보고서를 통해 의견을 제공하였으며,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경우 규제적합성 검토를 통한 사업안정성 검토도 의견에 포함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시드머니 투자부터 시리즈 A, B, C, 상장 단계까지 기업의 설립부터 상장까지 전 단계에 걸친 투자계약, 법률실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 및 법률실사 관련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DKL(상담문의 : 02-6952-261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시드머니 투자기업 대상 법률실사 업무는 권단이예희 변호사가 수행하고 하종석 변호사가 수습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