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투자계약 원작 IP 귀속 — 계약서와 새싹 일러스트

의뢰인의 고민

원작 캐릭터 IP를 가진 콘텐츠 제작사가 영상 프로젝트 투자를 유치하던 중이었습니다. 투자사, 프로젝트 SPC(특수목적법인), 원작 제작사가 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3자 구조였습니다.

투자사의 수정안이 도착했을 때, 원작 제작사의 권리를 정한 조항이 대부분 지워져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SPC가 지식재산권 일체를 보유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투자사의 입장이었습니다.

담당자의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원작과 제작 결과물이 우리 것이라고 계약에 적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는가. 그리고 지워진 조항을 어떤 논리로 되살릴 것인가.

DKL의 일하는 방식

DKL은 조항을 되살리는 대신, 지우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부터 따졌습니다.

법이 정한 것과 계약이 정할 것을 나눴습니다.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지만(제100조 제1항),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추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제100조 제2항). 조항을 지워도 원작자의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적어야 하는 이유를 리스크로 설명했습니다. SPC가 원저작물과 제작 결과물까지 자기 것이라 주장할 여지, SPC 청산 시 넘어오는 권리 범위의 불명확성, 후속 투자자·배급사에게 매번 별도 계약을 꺼내 보여야 하는 부담. 영화 투자계약의 IP 문구를 믿고 속편 권리를 주장했다가 패소한 판례가 이 리스크가 가상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삭제와 원복 사이의 제3안을 만들었습니다. “원저작물”을 정의 조항에 신설하고, 모호한 “관련 계약”을 계약명으로 열거하고, 투자사의 수익 배분 권리는 IP 귀속과 무관하게 보장된다는 조항을 유지했습니다. 투자사가 원하는 것은 IP가 아니라 수익이라는 점을 계약서가 스스로 말하게 했습니다.

계약서가 가리키는 다른 계약을 실제로 열어 봤습니다. 협상 막바지에 제작사와 SPC 사이의 계약들에 정작 귀속 조항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빈 곳을 가리키는 조항은 없느니만 못합니다. 귀속 근거를 “별도 계약”에서 “저작권법”으로 바꿔, 계약이 침묵해도 법이 답하도록 했습니다.

산출물과 결과

  • 투자사 코멘트별 수용·수정 수용·원복 의견과 수정 문안을 병기한 검토본 및 클린본
  • 제작사가 투자사를 직접 설득할 수 있는 조항별 설득 문안
  • 협상 진행에 따른 회신 의견과, 참조 계약 점검 후의 귀속 근거 재정비 문안

투자사는 “원저작물” 정의와 계약명 명시를 조건으로 IP 귀속 조항을 받아들였습니다. 조항을 지우자는 요구에서 시작한 협상이, 양쪽 모두 처음보다 명확한 계약서를 쥐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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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투자계약서는 대개 투자사의 표준 양식에서 출발합니다. 그 양식은 투자금 회수를 중심으로 짜여 있고, 원작자의 권리는 관심 밖입니다. 지워진 조항은 악의가 아니라 관성입니다. 문제는 그 관성이 몇 년 뒤 시리즈·굿즈·해외 리메이크 국면에서 되살아난다는 점입니다.

서명 전에 다음을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 “지식재산권 일체를 보유한다”는 주체가 원작자가 아닌 SPC로 되어 있는가
  • “원저작물”의 정의가 있는가, 아니면 “관련 계약에 따른다”로만 적혀 있는가
  • “별도 계약에 따른다”고 적었다면, 그 계약에 실제로 해당 조항이 있는가

정기 법률자문 고객사의 경우, 이런 계약은 투자사 수정안이 도착한 당일에 검토가 시작됩니다. 협상의 속도가 곧 협상력이 되는 자리에서,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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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사례는 DKL법률사무소가 이 분야에서 다루어온 자문 패턴을 일반화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나 협상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령 기준: 저작권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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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단 변호사 | DKL법률사무소 | IP·AI·엔터테인먼트 전문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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