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배경

국내 한 엔터테인먼트사(이하 ‘의뢰인’)가 소속 아티스트의 대형 공연을 성사시켰습니다. 공연은 성황리에 마무리됐고 아티스트 출연료도 모두 정산됐습니다. 문제는 공연을 함께 만든 스태프들이었습니다. 안무팀, 헤어·메이크업팀, 스타일리스트 등 아티스트와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전문가들은 의뢰인의 추천으로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난 뒤 6개월이 넘도록 주관사로부터 용역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스태프들은 의뢰인을 믿고 일했기에 의뢰인에게 대금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용역비 분쟁처럼 보였지만, 구조가 복잡했습니다. 스태프들과 주관사 사이에는 직접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주관사는 이를 이유로 용역비 금액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스태프들의 청구 상대가 주관사가 아닌 의뢰인(엔터사)으로 굳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DKL의 접근

DKL은 사전에 자문을 통해 작성된 공연출연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연 스태프에 대한 용역비용은 주관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DKL은 이 문구를 민법 제539조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법리 구성했습니다. 주관사와 의뢰인 사이의 계약이지만, 스태프들이 그 수익자로서 주관사에 직접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법리 구성과 함께, 청구권 성립의 핵심 요건인 ‘수익의 의사표시'(민법 제539조 제2항)를 갖추기 위해 각 스태프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해 주관사에 발송했습니다. 증거 확보도 병행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전자세금계산서, 발주 내역 등 금액과 용역 수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빠짐없이 확보했습니다.

주관사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DKL은 소송경제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각기 다른 업종의 스태프들을 별개의 소송이 아닌 1건의 지급명령신청으로 통합했습니다.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한 여러 채권자를 공동신청인으로 구성하여, 소송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것입니다.

▶ 이 사안의 법리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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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시사점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이 발령되었습니다.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스태프들은 그 즉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의뢰인도 법적 근거 없는 압박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연 산업에서 스태프들이 직접 계약서 없이 일하는 관행은 여전히 만연합니다. 하지만 아티스트 소속사와 주관사 사이의 공연계약서에 용역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기재한다면, 직접 계약이 없더라도 스태프들은 법적 청구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문구가 없다면, 스태프들의 채권은 법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연·행사 주관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스태프·공급사
→ 스태프 미지급 문제로 엔터사나 소속사가 압박을 받고 있는 경우
→ 향후 공연 계약 시 스태프 용역비 조항을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인 매니지먼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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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단 변호사 | DKL법률사무소 | IP·AI·엔터테인먼트 전문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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