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단 변호사 | DKL법률사무소 | 2025

의뢰 배경

DKL의 고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이하 ‘의뢰인’)로부터 계약서 검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소속 아티스트의 초상을 활용한 상품 제작·판매를 목적으로 외부 업체(이하 ‘제휴사’)가 보내온 업무제휴계약서였습니다. 의뢰인은 파트너십 관계에서 보내온 계약서인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DKL의 검토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

계약서를 열어보자 구조적인 불균형이 세 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첫째, 초상권 보호 조항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아티스트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임에도 사용 범위, 허용 매체, 사용 기간, 변형·합성 금지 등 초상권의 핵심 보호 조항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의뢰인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초상이 활용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둘째, 정산 조항이 한쪽에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제휴사가 정산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은 명시되어 있었지만, 의뢰인이 정산 내역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의 절차와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셋째, 해지 조항도 불균형했습니다. 아티스트의 사회적 물의 등을 이유로 제휴사가 일방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있었지만, 이 경우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나 보상 규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DKL의 접근

DKL은 각 쟁점별로 조항을 신설·보완했습니다. 초상권 조항에는 사용 범위와 허용 매체를 열거하고, 변형·합성 행위와 승인 없는 2차 활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정산 조항에는 의뢰인의 이의 제기 권한과 그에 따른 처리 절차를 대칭적으로 보완했습니다. 해지 조항에는 제휴사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수익의 20%를 손해배상 기준으로 설정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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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계약 종료 후 무단 판매를 대비한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제휴사가 기존 제작 재고를 계속 유통하거나 초상을 활용한 신제품을 제작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사후 보호 규정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아티스트의 초상권 침해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사전에 조항이 없으면 사후 대응이 극히 어려워집니다.

아울러 정산 검증을 위한 감사·모니터링 권한과 지연이자 조항도 함께 정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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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시사점

수정된 계약서를 기반으로 제휴사와의 협의가 이루어졌고, 보완된 조항들이 반영된 최종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기간 중 초상권 남용 리스크와 계약 종료 후 무단 유통 리스크를 모두 차단한 상태로 파트너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작성해서 보내온 계약서는 구조적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티스트 초상을 활용하는 계약에서 자주 빠지는 조항들이 있고, 그 공백은 분쟁이 발생한 뒤에야 문제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아티스트·크리에이터의 초상·이미지를 활용한 상품·콘텐츠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경우
→ 상대방이 보내온 계약서를 처음으로 검토하는 엔터사·매니지먼트사
→ 기존 업무제휴계약의 해지·종료 이후 초상 사용 분쟁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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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단 변호사 | DKL법률사무소 | IP·AI·엔터테인먼트 전문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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