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L의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분석하는 영화 음악 저작권 분쟁
음악은 영화의 감동을 극대화하고 스토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화 음악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 제작 시 음악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은 경우,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이 별도로 공연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린 판결(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은 영화 및 영상 콘텐츠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DKL은 이 판결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의미와 시사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영화상영회사 간의 오랜 다툼
음악저작재산권 신탁관리업을 하는 A 협회(이하 “협회 A”)는 2010년 10월경부터 2012년 3월 14일경까지 다수의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 회사’)가 상영한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사용료를 청구하였습니다. A 협회는 영화상영관에서의 영화 상영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별도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 회사는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저작물의 ‘영상화’ 허락에는 공개상영 권리가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하여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진 오랜 법적 다툼이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영상화’의 범위와 ‘특약’의 유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저작물의 영상화’에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A 협회는 ‘영상화’가 저작물을 시각적인 영상으로 만드는 것, 즉 2차적 저작물 작성만을 의미하며 음악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최소한 단순 배경음악 사용은 제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A 협회가 신탁받은 저작재산권이 영화제작자가 저작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것에 우선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새로 창작된 영화 음악(창작곡)의 경우, A 협회가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았더라도 그 이전 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영화제작자가 저작자로부터 직접 이용 허락을 받은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셋째,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영상화’ 허락 추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원고(A 협회)와 영화제작자들 사이에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A 협회는 변경된 사용신청서 양식의 문구를 근거로 공연 사용료 징수를 위한 특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영상화’의 포괄적 인정과 ‘특약’ 불인정
가. ‘영상화’의 범위에 음악저작물 단순 사용 포함 (대법원 상고이유 제3점 관련)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상화’에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며,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나. 저작권 신탁계약의 대항력 문제 (대법원 상고이유 제2점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창작곡의 저작자들이 A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저작재산권을 이전하였더라도, A 협회가 해당 신탁을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저작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은 영화제작자들에게 그 신탁에 따른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54조 제1호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입니다. 즉, A 협회의 신탁약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없는 한 영화 제작사 등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영상저작물 특례가 우선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 ‘특약’의 부존재 (대법원 상고이유 제4점 관련)
대법원 및 하급심은 원고(A 협회)와 영화제작자들 사이에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서 정한 영상저작물 공개상영 허락의 추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변경된 사용신청서 양식의 문구만으로는 명시적인 특약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변경 당시 영화제작자들에게 공연 사용료 추가 징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4. 관련 산업에의 영향 및 시사점
이 판결은 영화 및 영상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저작권 이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영화 산업의 안정성 증대: 영화 제작 시 음악 저작권 처리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영화 제작사들이 음악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영화를 제작, 배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영상화’ 개념의 확장: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영상화’ 개념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단함으로써, 영화 OST뿐만 아니라 드라마 OST, 웹드라마, 웹예능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에 삽입되는 음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음악 저작권 관련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복제 및 배포에도 적용 가능성 시사: 판결은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개상영뿐만 아니라, 영상화 허락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영상물을 복제하고 배포하는 행위에도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이 유추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의 DVD 제작, VOD 서비스, OTT 서비스 등에도 별도의 추가 사용료 없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저작권 신탁단체의 역할 및 등록의 중요성: A 협회의 신탁 약관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저작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단은 저작권 신탁관리업무에서 ‘등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탁 관리 단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명확한 특약의 필요성: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추정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계약서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특약’을 명시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추상적인 문구로는 법원의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5. 주의점 및 안내
이번 판결은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환경에서 저작권 이용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DKL은 이러한 변화하는 법률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영상 콘텐츠 제작 시 음악 저작권자와의 계약은 물론, 모든 저작권 관련 계약에 있어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적용 여부, 그리고 이를 배제하는 특약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DKL은 고객의 비즈니스 모델에 최적화된 맞춤형 계약서 작성을 지원하여 잠재적인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 최신 판례 및 개정 법률 분석: 저작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과 콘텐츠 형태의 등장으로 법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합니다. DKL은 최신 판례와 개정 법률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고객에게 가장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사전 법률 자문의 필요성: 복잡한 저작권 문제는 사후 분쟁 해결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영화, 드라마, 기타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배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DKL과 같은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의 사전 법률 자문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DKL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축적된 독보적인 전문성과 성공적인 문제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소중한 창작물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화 음악 저작권 관련 문의나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DKL에 문의해 주십시오. 끝. 2025. 7. 14. 디케이엘법률사무소 권단 대표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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