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이슈
각종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A사는 홍보를 필요로 하는 B사와 A사가 온라인 마케팅을 제공하고 B사는 이에 대한 대금을 제공하기로 하는 마케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의 온라인 마케팅이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사는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사는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B사에 대한 마케팅 용역비 지급 청구와 관련한 내용증명의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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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약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하는바, A사와 B사간 메일 및 문자, 견적서 등을 통하여 의사합치가 있었음을 증명한 후 계약이 성립하여 이에 따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용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제시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송달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내용증명은 침해자가 스스로 침해를 중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권리다툼 이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로서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내용증명에 기재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므로 소송의 전 단계의 행위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효력이 있는 만큼 내용증명의 경고 내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권리 침해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상장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어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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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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