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이때 법인의 임원은 일반적으로 ‘이사’ 이상의 직급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대표이사 등도 포함됩니다(특허법원 2019. 3. 8. 선고 2018허7217 판결 참조).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또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종업원등이 특허등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았을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이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싶다면, 미리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또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등이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여 소유하고, 발명자인 종업원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이때 사용자등은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동조 제2항),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동조 제4항).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봅니다(동조 제5항).
한편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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