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이슈
A 회사는 새로운 업무 분야를 추진하면서 설립 당시 검토 없이 작성하였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정관의 수정 검토 및 개정을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였습니다.
솔루션 제공
기업의 정관은 기업 내부의 근본규칙으로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분쟁이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가장 기본적인 문서이자 기업 설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A회사의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 및 기타 기재사항들이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B회사의 정관에 일부 절대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었고, 상장회사를 전제로 하여 적용 가능성이 없는 조항들이 포함되었으며, 상장회사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이 상장회사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정관을 상법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수정하는 한편, 소규모회사인 A사에게 적용 가능한 주주총회 서면 결의 방법 및 기타 특례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A회사의 경우 벤처기업에 해당하는데, 정관에는 상법 제340조의 2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벤처기업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상법이 아닌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야 하는바(벤처기업법 제16조의3), A회사는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에 근거하여 정관이 수정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의 경우 누락된 경우 정관이 무효가 되어 추후 회사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대적 기재사항뿐만 아니라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역시 정관에 작성을 해 두어야 출자 및 기업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추후 주주나 이사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도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회사의 정관을 기초로 작성된 경우, 회사의 구조나 운영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거나 필요한 조항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등 법인 설립부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이슈와 민법, 상법은 물론 자본시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업 법무와 관련하여 특화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어 기업의 설립 목적에 따라 정관 작성 등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자문 및 분쟁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 02-6952-2615(상담전화) 또는 아래 상담신청 링크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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