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이슈
SNS 채널에 대한 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를 양도 받기를 원하는 A사는 SNS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B사와 이를 중개하는 C사와 3자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C사가 준비한 계약서는 사업 승계와 관련된 계약서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SNS 채널의 양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 A사가 SNS 채널을 유효하고 안전하게 양도받을 수 있는 장치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대금 지급의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약 기간 및 해제 조항 등 계약에 필요한 일반적인 조항 등도 부재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해당 계약서의 검토 및 A사가 해당 SNS 채널을 안전하게 양도받을 수 있도록 관련 권리 조항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솔루션 제공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우선 사업 승계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각종 용어들을 채널 양도 및 양수의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업승계와 관련된 절차 또한 채널 양도의 절차로서 채널 및 채널에 관한 소유권, 운영권, 관리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A사가 채널 양수 절차 및 채널을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 자료, 서류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B사가 성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추가함으로써 유튜브 채널 양수도 절차에 필요한 정보 등이 있는 경우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무엇보다 B사로 하여금 채널의 적법하고 유효한 소유권자 및 관리자임을 진술 및 보증하도록 하는 조항, 채널 및 채널의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진술 및 보증하도록 하는 조항을 통하여 채널 및 제반 권리와 채널의 명의 및 관리 권한을 A사에게 이전하고 A사가 이를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법률적, 사실적 권리 제한이나 하자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수도 대금의 지급이 C사를 통하여 지급되는 만큼 이에 대한 지급 절차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계약의 존속기간 및 해제와 관련된 내용, 손해배상 및 분쟁의 해결 등 계약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조항들을 추가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문화예술, 저작권, 엔터테인먼트, IP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별 계약서 검토 및 작성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콘텐츠IP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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