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김현석 변호사 작성)

등기이사 종류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등기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합니다.

주식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라면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을 둘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우리 상법에서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됩니다.

사내이사란 회사에 상시 출근하여 회사의 업무에 참여하는 이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영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사외이사는 이사회가 개최될 때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사결정에만 관여하는 이사로서, 상법상 자격제한이 있으며, 대주주로부터 독립되어 회사의 독단적인 운영을 방지함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는 회사에 상시 출근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에만 참석하는 등기이사를 의미합니다. 사외이사와 달리 자격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사내이사 아닌 사외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로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상법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상업등기선례에서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이어야 함」이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2-33호).

그렇다면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을 두는 경우, 사외이사만을 두거나 기타비상무이사만 두는 것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해서도 상법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등기예규에서는 설립등기의 경우,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경등기의 경우에도 이사를 1인이나 2인으로 하는 경우 각 이사가 사내이사일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등기예규 제1297호).

다만 이사를 3인만 둘 경우, 3인의 이사가 모두 사내이사일 것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나 선례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사내이사를 2명, 사외이사 1명 또는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등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