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통신판매 적법성 관련 법률 검토 의견 제공

A사는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주류 통신판매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법성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A사는 라이브 통신판매 플랫폼 내에서 전통주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전통주를 판매하는 형식의 통신판매를 할 예정인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통주 상품 구매시 성인인증을 연 1회만 하여도 되는지, 전통주 상품의 썸네일 이미지와 상세 내용을 성인인증을 하지 않은 회원 및 비회원에게 노출하여도 되는지 기타 방송에 대한 제약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DKL은 이에 대하여 주류면허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각 규정을 안내하는 한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과의 비교를 통하여 각 규정을 검토 및 해석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으며, 그 외 국민건강증진법, 동법 시행령 및 방송과 광고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정의 제약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업을 진행함에는 많은 법적 규제들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각 규정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구상중인 사업 모델에 대한 적법성 검토와 특히 다른 규정과의 비교를 통한 규정의 해석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상장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어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대표 상담전화 : 02-6952-2615 / 상담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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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