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계약서 법률자문
유명 애니메이터이자 NFT 아티스트 A는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유명 전자회사인 B사와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관련 전시를 대행하는 C사와의 전시 계약서에 대하여 전반적인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작품과 B사의 전자제품 기술을 협업하여 양 당사자를 상호 홍보하고 양 당사자의 발전을 도모하는 콜라보레이션 전시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C사가 작성한 계약서 초안은 A가 C사의 위탁에 따라 작품을 납품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A의 요청에 따라 전시 계약서의 목적에 B사와 A를 상호 홍보하는 콜라보레이션 전시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였고, 해당 목적에 따라 위탁에 따른 작품의 납품이 아닌 전시 협업의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계약서의 초안에는 전시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A가 C사에게 단순히 작품을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작품의 전시기간에 철거 및 삭제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전시 기간을 확인하여 이를 명확히 기재하고 A의 C사에 대한 작품 ‘제공’이라는 용어를 저작권법 상 용어로 수정한 후 A가 제공하는 작품과 자료에 대한 저작권과 소유권 기타 권리가 A에게 귀속되며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작품의 전시기간에 철거 및 삭제 기간이 포함되어 해당 기간 내에 모두 철거 및 삭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그 밖에 전시 범위를 확인, 이를 명시함으로써 전시 범위 이외의 홈페이지, 온오프라인 채널 등에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 승인을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B사의 경쟁행위 제한의 범위가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위를 축소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문화예술, 저작권, 엔터테인먼트, IP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별 계약서 검토 및 작성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콘텐츠IP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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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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