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M&A · 블록체인IT 분야 자문] NFT 발행 및 판매 관련 법률 자문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DKL')는, 벤처기업 V사가 발행 및 판매 기획 중인 NFT와 관련하여, 해당 NFT가 가상자산 및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V사가 기획 중인 NFT는
디지털 캐릭터 아트와 연계하여 발행 및 판매될 예정이고, 해당 NFT를
구매한 자는 V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일정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국내 및 해외에서 발행 및 판매되는 NFT의 형태가 다양하고, 국내법 및 금융당국이 NFT의 성격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NFT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량으로
발행되는 NFT가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DKL은, V가 기획
중인 NFT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재까지 발표된
국내 및 해외의 NFT에 관한 규제 움직임 및 국내 ∙ 외 유사 NFT 사업체들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V사가 불확실한 NFT시장에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NFT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는 DKL의 임주영, 이동준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