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분야] 물품 하자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검토 의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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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B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하자가 존재하였으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잔금을 수령한 상황에서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어도 계약 성립에 필요한 요건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견적서 등 기타 서류와 실제 거래 내용을 통한 계약의 성질을 파악하고, 하자 검수와 잔금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리서치하여 A사가 B사에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검토하여 A사에게 종합적인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각종 비즈니스 관련 분쟁에서의 종합적인 법률자문 및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대표 상담전화 : 02-6952-1848).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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