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방송뉴스] 급증하는 '리셀' 소비자 피해... 법조계 "약관만을 이유로 면책해선 안 돼"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5관련링크
본문
법률방송 김해인 기자님의 2022. 6. 20. "급증하는 '리셀' 소비자 피해...법조계 "약관만을 이유로 면책해선 안 돼"라는 제목의 기사에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주영 파트너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영 변호사는 "단지 약관에 자신은 판매중개자이기 때문에 면책되는 것으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로 면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일정 정도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