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IP 분야 자문] 영상제작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종합적 법률검토 의견 제공
페이지 정보
본문
영상 프로그램 제작 등 각종 문화사업을 수행하는 A사는 사내홍보영상을 제작하기 전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해당 영상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 조형물, 그래피티 등 저작물 이용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A사의 기획과 구체적인 제작방안을 검토하여 이용가능성 있는 대상들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해당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위험성을 검토한 후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기 위한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솔루션 등 구체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캐릭터, 라이선스, 엔터테인먼트, 저작권,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MCN 분야에서 다양한 콘텐츠IP 기반 거래 및 비즈니스모델 관련 법률 자문과 컨설팅을 수행한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콘텐츠IP 분야 최선의 전문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및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대표 상담전화 : 02-6952-1848).
감사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드림.
- 이전글[기업자문 분야] 부당 스카우트 및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자문 22.01.28
- 다음글[기업자문 분야] 물품 하자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검토 의견 제공 21.12.14